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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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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이란?

경량항공기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업무로써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절차

  • STEP 01등록확인
  • STEP 02적합성확인(서류)
  • STEP 03정비기록확인
  • STEP 04상태확인
  • STEP 05비행성능확인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인증

재인증

안전성인증 결과 불합격 판정(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정비(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 01조종형비행기
  • 02체중이동형비행기
  • 03경량헬리콥터
  • 04자이로플레인
  • 05동력패러슈트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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