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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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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항공안전기술을 통해 사전예방식 패러다임의 안전 문화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항공안전정책연구

추진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에 채택 된 표준, 권고되는 방식의 국내이행 및 국제항공안전 협력,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대응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 표준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 항공교통에 관한 정부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 제135조8항(권한의 위임·위탁)
항공안전법 제135조8항 (’23.10.19.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항공안전법시행령
  • 제26조10항(권한의 위임·위탁)
항공안전법 제26조10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국제민간항공협약」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제67조·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가. 법 제78조에 다른 공역 등의 지정 업무
나.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법 제84조에 다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라. 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 업무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6조(사업) 4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17.11.28. 시행)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직무 개요

ICAO 부속서 및 PANS 등 국제표준 제·개정 분석

  • 1국제표준 제개정 관련 모니터링 → 제개정 사항 예비분석 → 국내 기준(법령 등) 비교분석 → 제·개정 검토의견 수립 및 관련 의견 대응

국내 법령 제·개정 필요현황 분석

  • 1현 국내법령 현황분석
  • 2Gap Analysis
  • 3제·개정 필요성 분석
  • 4법개정 방향성 도출 등

항공안전투자공시 운영

  • 1항공안전투자 항목 검토 및 분석
  • 2항공교통사업자의 지속적인 자발적 안전투자 유도

항공안전 및 교통에 관한 연구

  • 1국가항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2항공안전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

선진국 및 주변국 동향분석 및 협력관계 구축

  • 1최신 기술기준 도입 움직임 파악
  • 2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관계 구축

국내우수사례 국제표준화 추진

  • 1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아이템 개발 및 국제사회 제안
  • 2각 회원국에 필요성 설파 및 지속대응
  • 3ICAO Workshop 및 Working Group 참여를 통한 의견개진 등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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