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지침(정책) 안내
비행시험통제센터 운영 지침 제정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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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전남 고흥군 비행시험통제센터(이하 통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1이 지침은 통제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기술원의 관리책임자와 운영 요원, 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 등에 적용한다.
- 2통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제센터”란 기술원이 전남 고흥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부지를 총징한다.
- 2. “시설”이라 함은 통제센터 및 격납고 등의 건축물, 건축물 운영을 위한 설비, 지상계측시스템, 비행장시설, 포털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 3. “지상계측시스템”이라 함은 시설 중 비행시험통제센터 건물 내 위치하여 비행 간 계측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 저장, 시현하는 장비 체계를 의미한다.
- 4. “신청자”라 함은 연구개발 및 시험 비행 등을 위하여 통제센터를 사용하고자 기술원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 5. “관리책임자”라 함은 통제센터의 방화, 보안,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6. “담당 부서”라 함은 시설의 방화, 보안 등의 유지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운영 요원”이라 함은 시설을 운영하여 신청자의 비행시험을 지원하는 담당 직원을 말한다.
- 8. “상주 요원”이라 함은 운영 요원 중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며 시설을 상시 유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9. “접수일”이란 기술원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말한다.
- 10. “시범운영”이란 통제센터의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신청자가 사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
신청자가 사용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무통제실을 포함한 지상계측시스템
- 2. 사무실 및 회의실
제5조(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란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 1. 통제센터 연간 사용 계획 및 예산 수립
- 2. 통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
- 3. 통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외부업체 활용계획 수립
- 4. 시설 운용 및 사용자 지원
- 5. 통제센터 관련 민원 처리
- 6. 비행장 운영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
- 7. 기타 시설물 유지를 위한 제반사항 확인
제6조(운영 요원의 업무)
운영 요원은 통제센터 또는 기술원 본원에 위치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통제센터 운영/관리 총괄
- 2. 인증비행시험 계획관리 및 통제
- 3.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4. 지상계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
- 5. 통제센터 사용 수수료 산정 및 수납
- 6. 시설 사용 신청 접수, 외부업체 계약 관리, 운영예산 관리
- 7. 비행시험 접수 및 수행 간 기술원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과의 협의
- 8. 안전관리, 보안 관리, 계측데이터의 보관 및 반출, 포털사이트 관리
- 9. 기타 관련 업무
제7조(상주 요원의 업무)
상주 요원은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시설의 상시 유지관리
- 2. 시설의 운용
- 3. 안전관리
- 4. 장비 및 자재의 보관 상태 확인
- 5. 기타 관리책임자에게 위임받은 사항
제8조(직무교육 및 훈련 등)
상주 요원은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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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 요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은 기술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초기 교육
-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보수 교육
- 3. 인적 요소 및 안전관리 교육>
- 2비행시험 계측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요원은 담당 부서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지상계측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다.
- 3상주 요원은 ①항과 ②항에 더하여 시설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기타 교육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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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설 사용
제9조(사용절차)
- 1통제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신청자는 비행이 포함된 경우, 사용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제센터 사용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그 외의 경우는 사용일 3주 전까지 접수한다.
- 2. 담당 부서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접수 번호, 접수일, 시험 기간, 운영 요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단, 비행이 포함되지 않은 사용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3.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는 접수 번호, 보완 사항, 보완 기한, 담당 운영 요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자는 사용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 서류를 보완, 작성하여 본원에 접수한다.
- 4. 본원의 담당 부서는 사용 신청 결과를 사용일 1주 전까지 담당 부서 및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 5. 신청자는 시설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제센터 사용 결과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 2비행이 포함되는 경우 신청자는 항공법령과 통제센터(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비행이 포함되는 경우 신청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비행계획서를 1주일 전에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천 등으로 인해 비행이 취소되거나 연기하고자 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 4기술원은 접수된 사용 계획서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시설 유지관리, 시험 내용, 운영 인력 또는 시설의 소요, 시험 일정 등의 사유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기술원의 휴일에 통제센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6담당 부서는 신청자의 사용 계획서를 운용 부서에 전달하고 시설 사용 지원을 위해 신청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제9조의2(사용료)
- 1통제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제1호와 같이 적용 한다. 다만, 기술원의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2신청자는 사용일 전까지 담당 부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의3(내외부 협조)
담당 부서는 시설 사용에 있어 기술원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이 연계될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청자가 원활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신청자의 의무)
통제센터 활용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신청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을 지며, 첨부 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요원)
- 1운영 요원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 신청서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협조한다.
- 2운영 요원은 제7조 및 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3운영 요원은 제9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4운영 요원은 접수가 완료된 사용 결과서를 보관한다. (사용신청서는 담당 부서가 보관)
- 5상주 요원은 비행시험계측 데이터를 보관한다.
- 6운영 요원은 지상계측시스템 및 비행장시설 운용 중 비정상적 상태가 감지되면 즉시 원인 파악, 점검 및 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상주 요원은 제4항의 내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 관리한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담당 부서와 운용 부서는 통제센터 사용 일정, 범위 및 지원에 대해 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 관리책임자가 조정한다.
제13조(사용 계획의 변경)
- 1신청자가 사용 기간 중 계획된 시험 항목이나 절차,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 계획서를 개정하여 최소 1주일 전에 공문으로 기술원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2경미한 변경 또는 시급을 요 하는 변경의 경우는 운영 요원이 동의할 시, 변경된 내용으로 선 조치하고 후에 문서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현황 보고)
운영 요원은 통제센터 사용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문서 보존)
- 1사용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사용 결과서, 공문 등 관련 문서는 전자 파일로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2비행시험을 통하여 취득한 계측데이터는 분리하여 보존하며, 반출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통제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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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