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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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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 중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will take the lead in data-driven scientific and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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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부문 국가안전지표

1. 활주로 이탈(Runway Excursion)
1-1활주로 이탈(RE)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활주중 말단 또는 측면을 이탈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5.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 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경우
1-2부적절한 활주로접촉(ARC)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지면에 접촉한 경우

- 동체․엔진 등 지면 접촉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
    • 1)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덮개, 착륙장치 등의 비정상적 접촉
1-3하드랜딩(ARC, Hard landing etc.)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지면에 접촉한 경우

- 하드랜딩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
    •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1-4이륙중단(RTO)

이륙활주 중단한 모든 경우

(단, 이륙을 위해 엔진출력을 높힌 이후에만 해당한다.)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나.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륙활주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륙을 강행한 경우
    • 1) 부적절한 기재․외장 설정
    • 2) 항공기 시스템 기능장애 등 정비요인
    • 3) 항공교통관제지시, 기상 등 그 밖의 사유
2. 활주로침범(Runway incursion)
2-1활주로침범(RI)

모든 등급의 활주로침범을 한 경우(항공기, 차량, 사람 등)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서 이륙·착륙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활주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3. 조종제어상실(Loss of Control)
3-1조종제어상실(LOC-I)

비행중 항공기 운용한계 초과, 실속,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등으로 항공기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of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 다만 일시적인 이탈이나 일시적 제어 불능은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2기내여압 관리에 실패(Loss of cabin pressurization)

기내여압이 비정상이었거나 비정상 상태로 발전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 또는 비정상인 것으로 계기에 현시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타

  • 나. 운항 중 여압조절 실패, 비상장비의 탑재 누락, 비정상적 문·창문 열림 등 객실의 안전이 우려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비행중 지면근접/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4-1비행 중 지면충돌(또는 우려)(CFIT)

지면에 충돌하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

(E)-GPWS warning이 발생한 경우(오작동이나 caution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나.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도·경로이탈(Navigation Error)
5-1순항중 고도․경로 이탈(Nav error – In flight)

순항단계에서 고도․경로를 이탈(기상요인 포함)

단, 조종사가 인지하고 복귀하는 경우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5-2이착륙중 고도․경로 이탈(Nav error – TOF/LDG)

이·착륙단계에서 고도․경로를 이탈(기상요인 포함)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서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단, 원인에 관계없이 활주로 및 보호구역을 침범한 경우는 활주로침범으로 구분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5-3유도로 오진입․이탈(navigation error-ground)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허가받지 않고 유도로를 이탈하거나 진입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 라.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유도로에 진입한 경우
6. 고장․결함(System Component Failure)
6-1비행중 엔진정지(Inflight shut-down)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거나 공회전(Idle) 수준 이하로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로서, 엔진 스스로/운항승무원에 의해/외부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경우를 포함

다만, 엔진이 정지되었으나 엔진 스스로 또는 운항승무원이 재시동을 수행하여 재점화된 경우는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6-2회항(Diversion)

항공기시스템 고장·결함으로 회항한 경우

- 비행 중 목적공항 이외의 공항으로 운항

- 엔진정지·화재 등 他 지표에 의해 발생한 경우 회항지표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7. 항공기 지상 접촉(Ground Collision)
7-1항공기간 접촉(충돌)

이동지역에서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와 접촉, 충돌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추돌한 경우
  •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또는 가목의 지상운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2항공기가 장비/차량과 접촉

이동지역에서 항공기가 차량, 장비 등과 접촉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추돌한 경우
  •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또는 가목의 지상운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8. 공역안전(Airspace Safety)
8-1분리치 미확보(loss of separation)

항공기간 최저 분리치 미확보 (인천FIR)

관제사 귀책사유 없는 건도 포함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가. 항공기간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던 경우
    • 1)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ACAS RA)이 발생한 경우
    • 2)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기 감시 장비에 근접충돌경고(short-term conflict alert)가 표시된 경우. 다만,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상호 간 분리최저치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관제지시를 하였고 조종사가 이에 따라 항행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8-2항행안전시설 성능장애(NAVAID malfunction)

우리나라의 항행안전시설 장애시간

군시설, 천재지변, 예비시설로 정상 항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면 장애시간 산정에서 제외(군시설은 유지관리 별도 시행)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6. 공항 및 항행서비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1) 「공항시설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 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예비장비가 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공항시설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 과 항공기 간 신호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
    • 3) 1) 및 2) 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상황
8-3고도이탈(Large Height Deviations)

인천FIR RVSM 공역(FL290~FL410)에서 비행고도가 300피트 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9. 난기류 조우(Turbulence)
9-1난기류 조우로 부상

난기류로 탑승자(승객, 승무원)가 부상을 당해, 환자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찰과상, 타박상 등 단순 부상은 제외한다)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7. 기타

  • 마. 항공기의 급격한 고도 또는 자세 변경 등(난기류 등 기상요인으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해 객실승무원이 부상을 당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10. 공항기능장애(Aerodrome safety)
10-1항공기운항에 지장 초래(unsafe condition)

우리나라 공항의 이동지역 관리 관련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등화시설 장애, 이동지역 손상․화재․이물질(위험물 포함), 차량/사람 등 충돌․경로방해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6. 공항 및 항행서비스

  • 가.「공항시설법」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등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 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 다.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체 또는 위험물이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에 방치된 경우
  • 바. 활주로 또는 유도로 등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차량과 차량, 장비 또는 사람이 충돌하거나 장비와 사람이 충돌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0-2드론위협(Drone threat)

운항중 조종사가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육안으로 식별한 경우

관제공역 또는 공항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육안 또는 레이더 등의 수단으로 탐지한 경우

단,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7. 기타

  • 가. 운항 중 항공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충돌·접촉, 또는 충돌우려 등이 발생한 경우
    • 2) 드론, 무인비행장치 등
10-3조류충돌(Birdstrikes)

국내 공항구역에서 조류충돌이 발생한 경우

착륙200ft(60m), 이륙500ft(150m)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7. 기타

  • 사. 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조종사 등이 충돌을 명확히 인지하였거나, 충돌흔적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한다)
11. 화재(Fire-Non impact)
11-1고장으로 인한 연기·화재(system component failure)

항공기시스템(ATA)의 과열․고장 등으로 연기, 화재 발생한 경우(화재경보 오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단, 화장실 연기 탐지기의 경우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2) 객실 조리기구·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단, 탑승자 물품의 경우 “11-2. 승객 수하물 연기·화재”로 관리)
    •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11-2승객 수하물 연기·화재(PED smoke/fumes)

운항중 탑승자의 전자기기, 휴대용 배터리 등에서 연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2) 객실 조리기구·설비 또는 휴대전화기 등 탑승자의 물품에서 경미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이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단, 객실 조리기구·설비의 경우 “11-1. 고장으로 인한 연기·화재”로 관리)
11-3위험물 이벤트(DG accident/incident)

위험물 사고, 준사고를 포함한 모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4. 운항 준비

  • 나. 위험물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라벨링, 포장, 취급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3층 TEL : 02-266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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