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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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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 중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will take the lead in data-driven scientific and preventiv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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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송부문 국가안전지표

1. 고정익 항공기(사용사업 및 자가용)
1-1엔진, 부품, 구성품 등 고장·결함(System Component Failure)

엔진이 정지 또는 공회전(IDLE) 수준 이하로 출력 저하

항공기시스템 고장·결함으로 회항 또는 불시착 발생

항공기시스템(ATA)의 과열·고장 등으로 연기, 화재 발생(화재경보 오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1-2조종제어상실(Loss of Control)

모든 제어상실 이벤트

단, 조종사가 비행 전 인지한 일시적인 제어상실 이벤트는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1-3활주로 이탈(Runway Excursion)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활주중 말단 또는 측면을 이탈 (또는 이탈우려)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지면에 접촉한 경우

- 동체․엔진 등 지면 접촉, 롱랜딩, 숏랜딩, 경착륙, 하드랜딩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5.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
    • 1)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덮개, 착륙장치 등의 비정상적 접촉
    •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 3) 활주로 등에 착륙접지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착륙을 한 경우
    • 가)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에 못 미치는 착륙(short landing)
    • 나)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을 초과한 착륙(long landing)
  •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 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경우
1-4활주로침범(Runway incursion)

모든 등급의 활주로침범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마.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활주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
2. 회전익 항공기(사용사업 및 자가용)
2-1엔진, 부품, 구성품 등 고장·결함(System Component Failure)

엔진이 정지 또는 공회전(IDLE) 수준 이하로 출력 저하

항공기시스템 고장·결함으로 회항 또는 불시착 발생

항공기시스템(ATA)의 과열·고장 등으로 연기, 화재 발생(화재경보 오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2-2저고도 비행 충돌(Low altitude operation)

의도적으로 지표면 가까이 비행하던 중, 장애물이나 물체, 지형에 충돌(또는 충돌우려) (곡예비행, 시험비행, 항공촬영, 방제작업, 산불진화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나.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인양물 추락·충돌(External load related)

외부 인양물이나 탑재물 등의 추락 또는 충돌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가. 지형·수면·장애물 등과 최저 장애물회피고도(MOC, Minimum Obstacle Clearance)가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훈련용 항공기(비행훈련기관)
3-1엔진, 부품, 구성품 등 고장·결함(System Component Failure)

엔진이 정지 또는 공회전(IDLE) 수준 이하로 출력 저하

항공기시스템 고장·결함으로 회항, 불시착 등 비정상 운항 발생

항공기시스템(ATA)의 과열·고장 등으로 연기, 화재 발생(화재경보 오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가.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 1) 운항 중 항공기 구성품 또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조종실 또는 객실에 연기·증기 또는 중독성 유해가스가 축적되거나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 3)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한 경우. 다만, 탑승자의 일시적 흡연, 스프레이 분사, 수증기 등의 요인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자. 운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 1) 발동기의 연소 정지
    • 2) 발동기 또는 항공기 구조의 외부 손상
    • 3) 외부 물체의 발동기 내 유입 또는 발동기 흡입구에 형성된 얼음의 유입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거. 운항 중 화재경보시스템이 오작동 한 경우
3-2통신장애(Communication Failure)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 두절

- 통신계통 고장·결함, 조종사의 통신범위 이탈 또는 계기 조작 미숙, 항행서비스 오류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6. 공항 및 항행서비스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되어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제교신을 하지 못한 상황
    • 2)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중단된 상황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1) 「공항시설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 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예비장비가 작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공항시설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고정통신시설·항공이동통신시설·항공정보방송시설 등 항공정보통신시설 과 항공기 간 신호의 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
    • 3) 1) 및 2) 외의 예비장비(전원시설을 포함한다)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한 상황
3-3조종제어상실(Loss of Control)

모든 제어상실 이벤트

단, 조종사가 비행 전 인지한 일시적인 제어상실 이벤트는 제외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5. 항공기 화재 및 고장

  • 사.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로 결항, 항공기 교체, 회항 등이 발생한 경우
  • 파. 운항 중 비상조치를 하게 하는 항공기 구성품 또는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만, 발동기 연소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4고도․경로 이탈(deviation from route, FL)

모든 비행단계에서 고도·경로를 이탈(기상요인 포함)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서 이륙·착륙 또는 이륙·착륙을 시도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1. 비행중

  • 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행경로 또는 비행고도 이탈 등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행을 한 경우. 다만, 허용된 오차범위 내의 운항 등 일시적인 경미한 고도․경로 이탈은 제외한다.

3. 지상운항

  • 다. 항공기가 유도로를 이탈한 경우
3-5항공기 지상 충돌(Ground collision)

항공기간 접촉, 충돌한 경우

항공기가 차량, 장비 등과 접촉한 경우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충돌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3. 지상운항

  • 가. 항공기가 지상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하였거나, 공항 내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접촉․추돌한 경우
  • 나.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또는 가목의 지상운항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등과 접촉·충돌한 경우. 다만, 항공기의 손상이 없거나 운항허용범위 이내의 손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6활주로 이탈(Runway Excursion)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활주중 말단 또는 측면을 이탈 (또는 이탈우려)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지면에 접촉한 경우

- 동체․엔진 등 지면 접촉, 롱랜딩, 숏랜딩, 경착륙, 하드랜딩 등

준사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2021.8.27.)

5. 항공기가 이륙·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항공기 이륙·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2021.11.19.)

2. 이륙·착륙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이륙 또는 착륙을 한 경우
    • 1) 활주로 또는 착륙표면에 항공기 동체 꼬리, 날개 끝, 엔진덮개, 착륙장치 등의 비정상적 접촉
    • 2) 비행교범 등에서 정한 강하속도(vertical speed), “G” 값(착륙표면 접촉충격량) 등을 초과한 착륙(hard landing) 또는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착륙(heavy landing)
    • 3) 활주로 등에 착륙접지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착륙을 한 경우
    • 가)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에 못 미치는 착륙(short landing)
    • 나) 정해진 접지구역(touch-down zone)을 초과한 착륙(long landing)
  • 다. 항공기가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 중 착륙장치가 활주로 표면 측면 외측의 포장된 완충구역(Runway shoulder로 한정한다)으로 이탈하였으나 활주로로 다시 복귀하여 이륙활주 또는 착륙활주를 안전하게 마무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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