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복합재료 소재 인증
복합소재 인증 신청방법 및 절차
Chapter1-3

복합소재인증신청방법 및 절차

항공기 복합재료 소재복합재료 인증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복합재료는 공정에 민감한 재료로서 항공기 제작사별로 규격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복합소재인증 신청방법 및 절차
 복합재료 인증 지침
1. 복합재료 관련 지침 및 근거
항공기 기술기준의‘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것’의 자격부여
=>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에 근거마련
규정 : ① 복합재료 인증 검사업무지침
② 항공기용 복합재료 시험평가기관지정 및 관리지침
③ 프리프레그 공정관리문서 작성 및 관리지침
2. 복합재료 인증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재료인증 대상이다.
가) 법 제 20조 또는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 20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개조 또는 교환 부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다) 항공기 등의 형식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 등으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 표준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라) 생산자가 추후 항공기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복합재료 인증절차
항공기용 복합재료 시험평가기관이 시험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평가기관이 시험평가팀과 시험검사팀으로 조직을 나누어 각자 시험업무와 인증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험평가기관에 대한 업무는 전문검사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시험 검사팀의 엔지니어와 검사원은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입문교육과 수습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4. 복합재료 인증흐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재료인증 대상이다.
가) 법 제 20조 또는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등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 20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개조 또는 교환 부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다) 항공기 등의 형식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 등으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 표준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재료를 생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라) 생산자가 추후 항공기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 재료인증은 신청자가 인증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인증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재료인증 접수 관련 문서와 함께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증계획서
나) 재료규격서
다) 공정규격서
라) 제작에 사용할 장비목록
마) 기타 항공업계 품질인증 관련서류
바) 복합재료 데이터베이스 공유동의서
2)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평가기관의 엔지니어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전문검사기관은 시험평가기관이 검토한 신청서를 승인한다.
4) 재료인증을 위해서는 재료제작 공정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실시하며,
주요 검사 항목은 패널제작 합치성 검사에 따릅니다.
5) 신청자는 패널제작 합치성검사 이후 잔여 패널 제작 및 시편 가공을 실시하며,
시편 합치성 검사따라 추적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6) 시험 합치성검사 업무지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