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 물성시험의 적합성 입증을 위해 복합재 입증계획서,
동등성 시험계획서, Laminate 시험계획서, 재료 및 공정규격서,
합치성 검사 계획을 신청자의 인증관리 부서를 통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득합니다.
승인된 계획서 및 규격서, 공정서에 의하여 시험패널 및 시편을 제작하고
전문검사기관의 합치성 검사를 완료한 후 복합재 물성시험을 수행합니다.
이때, 전문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수행하는 제작 및 시험에 대하여 참관하고
신청자는 수행된 결과를 시험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전문검사기관은 참관 및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시험결과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의 인증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신청자의
인증관리부서는 설계부서에 통보하여 항공기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복합재료인증 시험 합치성 검사 수행 방법
복합재료인증 시험은 인증계획서 접수 후 공정승인부터 시작합니다.
재료인증신청자제작사에 대한 공정승인은 그림 15, 16의 재료제작 합치성
과정을 통해 수행됩니다. 재료제작사 복합재료 제작공정 검사하고
복합재료 프리프레그 제작 공정에 대한 PCD 문서와의 합치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재료규격서/공정규격서 표준화 작업을 통해 PCD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하여 재료제작사에 배포합니다.
복합재료는 제작 공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재료인증을 받기 전 제작 공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공정을
유지 관리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재료제작공정 합치성검사는 공정승인
후 3년 주기 또는 재료제작 공정상에 중대한 변경이 보고될 때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
2) 합치성 검사
인증과제 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치성 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합치성 검사는 그림 15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① 신청자는 합치성확인서(SOC)를 시험평가기관의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평가기관의 엔지니어는 신청자가 제출한 합치성확인서(SOC)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제조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서명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문서를
검토 한 후에 합치성검사요청서(RFC)를 검사원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③ 검사원은 합치성검사요청서(RFC)와 합치성확인서(SOC)를 토대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여야합니다.
④ 합치성검사를 완료한 검사원은 합치성검사기록(CIR) 및 합치성종결보고(CCR)를
작성하여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검사원은 합치성검사요청서(RFC)와 합치성확인서(SOC)를 토대로
합치성검사를 수행하여야합니다.
④ 합치성검사를 완료한 검사원은 합치성검사기록(CIR) 및 합치성종결보고(CCR)를
작성하여 엔지니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