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사
인증기관 수수료 산출기준
인증기관 수수료 산출기준
인증기관 표.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로 기본표, 인건비, 간접비용, 직접비용, 그밖의 비용, 합계, 비고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
비목 |
세부항목 |
산출내역 |
기본료 |
신청접수, 접수서류검토, 각종 발급처리 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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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품질시스템 평가 (성능검사 시 제외) |
- 책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선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원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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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확인 |
- 책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선임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 원급인건비×실제 투입 인원×실제 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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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용 |
업무지원부서 간접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전기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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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 |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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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비 (국외 제작사 해당) (성능검사 시 제외) |
- 비교견적을 통한 통/번역 업체 선정
- 인증신청자가 통/번역 제공 시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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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
- 전문가활용비+회의비
-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지침’ 및 ‘회의비 집행 지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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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본료+인건비+간접비용+직접비용+그밖의 비용 |
비 고 |
- 인건비 : 항공안전기술원 평균 임금 기반 산정
- 시간당 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1소요일은 8시간으로 계산 - 품질시스템 평가 소요일은 다음을 고려하여 최대 22일 범위 내로 산정 : 평가 대상기관의 규모 및 소재지, 품질자료 작성 언어 등 - 성능시험 확인 소요일은 다음을 고려하여 최대 7일 범위 내로 산정 : 장비 규모 및 적용된 기술 난이도 등
- 출장여비 : 항공안전기술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
- 통/번역비 : 인증신청자가 통/번역 제공 시 미산정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비 : 항공안전기술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지침’ 및 ‘회의비 집행 지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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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수수료는 장비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시험기관 수수료 산출기준
시험기관
시험기관 표. 비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로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출장비, 그밖의 비용, 합계, 비고 등 대한 내용을 안내.
비목 |
세부항목 |
산출내역 |
기본료 |
시험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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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시험계획서작성, 성능평가시험실시, 성적서 작성 |
- 특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 고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 초급기술자인건비×실제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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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시험재료및 지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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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료 |
시험시설및 장비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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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외부 시험 및 현장검사 및 시험검사 비용 |
- 시험 후 실비 산정
- 교통비+일비+통신료+숙박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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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비용 |
시험검사 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 (정보수집비, 운반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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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본료+인건비+재료비+장비사용료+출장비+그 밖의 비용 |
비 고 |
- 기본료: 성능 검사 수수료 규정에 따름
- 인건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장비사용료: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고시)을 따름
- 출장비: 시험기관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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