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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

  • 경량인증실
  • 조회 : 2354
  • 등록일 : 2022-08-24
붙임1.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안).hwp ( 302 kb)
붙임2.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hwp ( 10 kb)

초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2. 제안이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및 판정기준 명확화

 

3. 주요골자

  ㅇ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이후 안전성인증 진행시 제출서류 명문화 (안 제83항 개정)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및 운용자 매뉴얼 제출

  ㅇ 안전성인증 판정기준 명확화 (안 제132항 개정)

  ㅇ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기준 완화로 수수료 감면 등 민원 편익 증진(안 제16조 개정)

 

4. 원규()

  ㅇ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구 대비표 (붙임 1)

  ㅇ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붙임2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891

ㅇ 팩 스 : 032-727-5793

ㅇ 이메일 : inspaction@kiast.or.kr

ㅇ 주 소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로봇R&D센터 2층 항공안전기술원 경량인증실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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