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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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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 신청

  • 신청자 : 장비제작자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 신청)에 따라 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 후 인증기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security@kiast.or.kr)로 제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다음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항공보안장비의 외관도 및 사용자 설명서
    5. 항공보안장비의 구조·운영방법·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을 증명하는 자료
    7. 항공보안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성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성능인증 수행 절차

성능인증 수행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능인증 예상 소요기간

성능인증 예상 소요기간 안내 표 이미지. 구분, 인증기관, 시험기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성능인증 예상 소요기간 안내 표로 주요업무, 예상소요일, 소요일 결정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구분 인증기관 시험기관
주요업무
  • 신청서류 검토
  • 품질시스템 평가
  • 시험 계획/결과 검토
  • 시험 입회
  • 인증심사위원회 소집/시행
  • 인증서 발급 등
  • 시험계획수립
  • 시험수행
  • 시험결과 정리 등
예상 소요일
  • 약 15일~35일 정도
  • 약 20일~215일 정도
소요일 결정 요소
  • 제작사 규모 및 장비 종류
  • 장비 종류 및 특성

※ 규정상 소요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해외사례(최장 1년 수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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