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분석
추진목적
정부기관, 항공사, 공항공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항공 관련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수집·분석함으로써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안전정보를 생산하여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성
필요성
분야별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 · 통합 ·분석 ·공유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측적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위해요인을 발굴하며, 위험도 평가 및 안전성과 관리 등 국가의 항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및 시행령
-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1항제4호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항 및 시행령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항 제3호, 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3(20.2.25.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6조(사업) 및 시행령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17.11.28. 시행)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관리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