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KI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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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대상) 우월적 직위(甲)를 이용한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성추행 등 인격 모독행위 일체 신고
공익신고
(대상)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
(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임용·채용 등에 대한 인사청탁 및 부당지시, 서류 면접결과 조작,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신고
소극행정신고
(대상)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
담당부서(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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