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순번 |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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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실 | 2024-08-22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