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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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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신청프로세스

성능적합증명 시험대상

항행안전무선시설

계기착륙시설(ILS),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항공고정통신망(AFTN),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등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시설

※ 위에 따라 고시되지 않은 시설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의 필요

성능적합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성능적합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항행시설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확인 후 검사기관의 참여를 의뢰한다.
  • 검사기관(항공안전기술원)은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검사기관 선정 및 검사를 의뢰한다.
  • 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기술기준 검토, 개발문서를 검사하며 신청인과 보완조치를 한다.
  • 검사기관과 신청인의 보완조치로 기능 및 성능검사, 배항검사, 성능적합성여부검사 순서대로 처리되어지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종합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보내 전문검사기관의 적합성 결과 검토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적합성판정이 나고 성능적합증명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은 성능적합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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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적합증명 검사 절차

기술기준검사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 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적용
  • 국제 기술기준(SW) 적용
  1. 01개발문서 검사​​
    • 설계서, 도면, 부품표, 환경시험 자료 등
  2. 02현장 검사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정 보증 체계 확인
    • 보안산출물 현장 검토
  3. 03기능 및 성능검사
    • 기술기준 적합성 검증수행
    • 운용 환경 내 성능 검사
  • 검사 체크리스트
  • 결함 보고서
  • P/F/PC 기준
  • 검사결과 판단 합격(Pass), 실패(Fail), 조건부합격(Partial Comply)된 항목 식별
  • 검사결과 종합 검사결과 발표 및 토의 정리 검토항목 선정 결과 도출
  • 결과 보고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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