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개요
항공안전기술원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윤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임직원 행동강령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도리와 규범 항공안전기술원의 행동강령에서 우리 기술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임직원들이 지녀야 할 마음자세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규범들을 담고 있습니다.
- 가치체계와 윤리원칙행동강령은 경영활동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가치체계와 윤리원칙 그리고 기술원이 적용해야 할 특정 규칙을 규정 하고 있고, 이러한 규칙을 실천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실천매뉴얼우리 기술원에서는 행동강령이 단순한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제작·보급, 윤리경영 실천서약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윤리경영이 기술원의 고유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행동강령
제정 2014.11.24.
개정 2015.01.29.
개정 2019.06.28.
개정 2019.12.09.
개정 2020.05.07.
개정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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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술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6.28.>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9.06.28.>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9.06.28.>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9.06.28.>
- 4<삭제 2019.06.28.>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기술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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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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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3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요청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07.31>
제5조의2
삭제 <2022.07.31>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2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06.28.>
제5조의4
삭제 <2022.07.31>
제5조의5
삭제 <2022.07.31>
제5조의6
삭제 <2022.07.31>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술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술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06. 28>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제1항에서 “임직원”이란 당해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임직원과 이를 총괄·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신설 2015.01.29.>
- 3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5.01.29.>
- 1. 항공안전 기술개발 관련 정보
- 2.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 3. 업무수행 중 지득한 개인정보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관용 차량, 부동산 등 기술원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9.06.28.>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06.28.>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6.28.>
- 1. <삭제 2019.06.28.>
- 2. <삭제 2019.06.28.>
- 3. <삭제 2019.06.28.>
- 4. <삭제 2019.06.28.>
- 5. <삭제 2019.06.28.>
- 6. <삭제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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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6.28.>
- 1. <삭제 2019.06.28.>
- 2. <삭제 2019.06.28.>
- 3. <삭제 2019.06.28.>
- 4. <삭제 2019.06.28.>
- 3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9.06.28.>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신설 2019.06.28.>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19.06.28.>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9.06.28.>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9.06.28.>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신설 2019.06.28.>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19.06.28.>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설 2019.06.28.>
- 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제3-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 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 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6.28.>
- 7임직원은 기술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06.28.>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삭제 2019.06.28.>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삭제 2019.06.28.>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임직원은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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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6.28.>
- 2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장의 경우에도 서면 등으로 감사부서장에게 신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29.> <개정 2019.06.28.>
- 3 삭제 <2020.05.07.>
- 4 삭제 <2020.05.07.>
- 5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신설 2019.06.28., 2020.05.07.>
- 6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신설 2019.06.28.>
- 7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신설 2019.06.28.>
- 8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설 2019.06.28.>
- 9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신설 2022.07.31.>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1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 신설 2019.06.28.>
제21조
삭제 <2022.07.31>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개정 2022.07. 31.>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3<삭제 2022.07.31>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1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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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1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본조 신설 2019.06.28.>
제26조(징계)
- 1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미요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관련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기술원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3원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5.01.29., 개정 2019.12.09.>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9.06.28.>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9.06.28.>
- 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1. <삭제 2019.06.28.>
- 2. <삭제 2019.06.28.>
- 3. <삭제 2019.06.28.>
- 4. <삭제 2019.06.28.>
- 4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9.06.28..>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9.06.28.>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9.06.28.>
- 5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06.28.>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6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 7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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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 1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31.>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06.28.>
- 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1.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4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여부 점검)
- 1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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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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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 01. 2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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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 06.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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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 12. 0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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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 05. 0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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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 07. 31.>
제1조(시행일)
이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