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
항공안전투자공시란?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 공시)에 따라 항공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시 제도입니다.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 관리 및 증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투자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공시 범위
공시범위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 (2023년의 경우) 2021~2022년의 안전투자 실적, 2023년 안전투자 계획, 2024년 안전투자 계획 공시
공시 절차
공시 항목
공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
연번 | 공시항목 | 세부 산출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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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년항공기의 교체 | 경년항공기 교체를 위하여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경년항공기는 기령이 20년 이상 된 항공기 | 항공운송사업자 |
2 |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용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 |
3 |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 항공기·발동기·부품 등의 정비 및 수리·개조 비용 * 자사보유 항공기 등의 정비·수리·개조를 위한 재료비 등 정비비와 정비사 인건비 포함 | |
4 | 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 항공기 운용을 위하여 발동기 및 부품 등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 * 타 항공사와의 부품 공동관리 또는 공동사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포함 | |
5 | 정비시설·장비의 구매 및 유지관리 | 항공기 등의 정비 및 보관 등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설치·개선·구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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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 「공항시설법」 제43조에 의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항시설 중 다음과 같은 시설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
| 공항운영자 |
7 | 소방·제설·제빙·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 항공안전과 관련된 소방 및 제설, 제빙・방빙 등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의 구매, 운용, 임차 및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8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등을 위한 비용 | 항공운송사업자 & 공항운영자 |
9 | 항공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운영을 위해 소속 항공종사자 및 직원들에게 실시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위한 비용 * 직접교육비와 교육 시설 및 설비의 구매․운용을 위해 지출된 경비도 포함 | |
10 |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 |
11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 항공사고예방 등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소속 종사자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홍보 비용 * 행사개최 비용, 인쇄물·영상물 제작비용, 언론홍보 등 광고비용 등 포함 | |
12 | 항공안전 전산관리시스템 | 항공기 등의 정비 또는 사내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구매 및 유지관리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