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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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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증

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이란?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설계, 제작 및 정비관련 기록, 초경량비행장치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인증절차

  • STEP 01신고확인
  • STEP 02적합성확인(서류)
  • STEP 03정비기록확인
  • STEP 04상태확인
  • STEP 05비행성능확인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 305조에 따라 다음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합니다.

  • 01동력비행장치
    •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
  • 02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
    •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70kg 이하
  • 03기구류
    •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 04무인비행장치
    (둘 중 하나 해당)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50kg 이하)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연료제외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m 이하)
  • 05회전익비행장치
    •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
  • 06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가 있는 경우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연료 탑재량 19L 이하
    • 1인승
상단이동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16~18층) 기획경영본부·미래항공본부·감사실, 155-30 로봇연구소(1~3층) 항공안전본부·항공인증본부 TEL. 032-727-5500 Fax. 032-727-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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