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고장결함보고 연구·분석
항공기 고장결함 보고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 항공기 등이 설계ㆍ제작의 결함 또는 운영ㆍ정비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기능장애가 발생 혹은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공기 고장결함 보고라고 합니다(항공안전법 제33조)
※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