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Q1) 성능인증(최초 인증)에 대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A1)
제작사 규모, 장비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소요일은 유동적이며, 실제 업무일 기준으로 짧게는 35일에서 길게는 25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성능인증 신청 건이 많아지면 평가·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예상보다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성능인증 예상 소요기간(예상)
구분 | 인증기관 | 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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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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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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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 결정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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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상 소요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해외사례(최장 1년 수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Q2) 성능검사(내용연수 연장)에 대한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A2)
국토교통부고시『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및 성능검사 기준』제11조(성능검사)에 따라 수수료 납부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복합장비(ex. 금속탐지+폭발물탐지)의 경우 시험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성능검사 소요기간(예상)
구분 | 인증기관 | 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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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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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소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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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 결정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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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능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되어 운용 중인 기존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3)
항공보안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종류별 2종 이상 인증 이전까지는 기존 법규에 따라 제조사 확인을 통해 내용연수 연장이 가능하며, 종류별 2종 이상 인증 이후는 인증·시험기관의 성능검사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야 함.
관련 법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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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부칙 제2조제1항 |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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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부칙 제2조 |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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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항공보안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류별로 2종 이상 인증”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4)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는 총 8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용도별 인증현황을 관리하여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임.
* (운용자 요구사항) 예로, 국내 인증받은 엑스선검색장비 2종이 휴대물품용(소형)인데 운용자 입장에서 화물용(대형)이 필요한 경우는 국내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용도별 상세분류가 필요한 보안장비 종류
분류 고시 |
엑스선 검색장비 |
폭발물 탐지장비 |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
폭발물흔적 탐지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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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분류 | 휴대물품용(소형) | 위탁수하물용(중형) | 화물용(대형) | 휴대물품용(소형) | 위탁수하물용(중형) | 고정형 | 휴대용 | 고정형 | 휴대용 |
※ 고시 8종 : 상기 4종 외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원형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관련 법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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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부칙 제2조제1항 |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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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부칙 제2조 |
제2조(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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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동일 제작사가 여러 종류의 장비를 서로 다른 날 인증 받은 경우, 각 인증에 대한 정기점검 시점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가?
A5)
정기점검은 주로 품질시스템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장비 종류에 따라 점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동일 제작사에 대한 정기점검은 반기별 또는 년간 1회로 통합 수행 예정임.
관련 법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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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
제14조(정기점검 기준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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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만든 경우 처음부터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
A6)
성능시험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30일 이내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면 시험을 중단하고 개선 조치한 후 시험을 재개하게 되지만 부적합 사항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성능인증절차를 종료하고 추후 재신청해야 함. 단, 성능인증절차 종료 시에는 그 시점까지 소요된 비용만 실비정산함.
Q7) 여러 건의 인증 신청 건이 단기간에 몰리는 경우 시험기관에서 동시 시험 진행이 가능한가?
A7)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장비 및 시설의 수용 능력 측면을 고려했을 때, 장비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험 대수는 1~3대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시험을 진행함.
* 현재 국가 R&D 사업으로 항공보안장비 시험센터 구축 진행 중(2023년 완공 예정)으로 향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신청이 몰리는 경우도 동시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