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항공기 고장·결함/기능장애 분석을 통해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조사·관리에 대한 국가적 분석역량 등 사고예방기술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1항제5호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항 및 시행령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0항제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17.11.10. 시행)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분석 업무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6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 (17.11.28. 시행)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발전방향
- 단계적 발전방향
- 1단계 국내외 SDR
(Service Difficulty report)
자료 및 분석 보고서 수집 - 2단계 각국의 SDR 분석 자료와
비교·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분석 역량 강화 - 3단계 국내
SDR 분석 체계 확립
- 1단계 국내외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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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국내외 SDR
(Service Difficulty report)
자료 및 분석 보고서 수집2단계 각국의 SDR 분석 자료와
비교·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분석 역량 강화3단계 국내
국가적 분석역량 및
SDR 분석 체계 확립
항공기 사고예방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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