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고위험 영역 및 잠재적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사전적․예측적 식별 및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수집·조사·관리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 제58조(항공안전프로그램 등)제1항제5호
- 제135조(권한의 위 임․위탁)제8항 및 시행령
-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10항제2호․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17.11.10. 시행)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2.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분석 및 관련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업무
항공안전기술원법
- 제6조(사업) 및 시행령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17.11.28. 시행)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관리 및 연구
발전방안
SDCPS(Safety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System)
- 대비 단계적 발전방안
- 1단계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자료 - 2단계 인시던트
보고범위 확대(ex. 항공사 자율보고 확대) - 3단계 자발적 안전정보
협력체계(ex.상시적 운영정보 포함)
- 1단계 사고, 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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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자료
항공안전브리프 발행 -
2단계 인시던트 보고범위 확대(ex. 항공사 자율보고 확대)
항공안전 지표관리 체계 확립 -
3단계 자발적 안전정보 협력체계(ex.상시적 운영정보 포함)
항공안전 빅데이터 자료수집, 정보공유, 분석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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