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인증 및 검사로 하늘 위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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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를 통과한 항공보안장비의 내용연수 연장 시점은 내용연수 도래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기산함
- (예시) A 항공보안장비 성능검사
* 내용연수 도래일자 : 2021.12.31.
* 성능검사 수행 및 합격 통보 : 2021.12.10.
* 내용연수 연장 기간 : 2022.01.01.~2022.12.31.
성능검사 결과 및 내용연수 연장기간은 공문으로 통보
통상적으로 성능검사 결과 통보 이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하나, 상호 협의하에 수수료 납부 시점은 조정 가능(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 예정)
인증기관 검사원 입회하에 신청자(또는 장비 제작사)가 장비를 조작하여, 검사원이 체크리스트 항목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성능검사 대상 장비 관련 서류(항공보안장비 이력카드, 유지보수 일지(1년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수신:항공안전기술원장)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공 보안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일지
성능검사 신청 제출서류 검토, 유관기관 입회(시험) 여부 및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내용연수 도래 최소 2개월 전까지 성능검사 신청 완료 요망
-일부장비(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의 경우,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협조하에 체크리스트 점검표 확인 예정
국토교통부(소속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보안장비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시행('18.10.25) 이후부터 성능인증 경과조치 해제(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2종 이상 인증) 이전까지의 성능검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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