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종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초경량비행장치의 유형 | 사양 (SPECIFICATION) | 조종자 증명 | 안전성 인증 | |
---|---|---|---|---|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O | O |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O | O |
동력패러글라이더 | 착륙장치(X) |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O | O |
착륙장치(O) | 1인승,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 연료제외 자체중량 115kg 이하 | O | O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연료제외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O | O |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80kg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 | O | O | |
기구류 | 열기구 |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 O *주1) | O *주1) |
가스기구 | 헬룸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 O *주1) | O *주1) | |
행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X | O *주2) | |
패러글라이더 |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를 제외하고 자체중량 70kg 이하 | O *주2) | O *주2) | |
낙하산류 |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
O *주2) | O *주2) |
*주1)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에 한함
*주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에 한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 1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3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4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 6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특징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1인승이며, 자체중량은 115kg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 경량항공기 |
---|---|---|
무게기준 | 자체중량 115㎏이하 |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 |
좌석 수 | 1인승 | 2인승 이하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동력비행장치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비행장치로서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회전익 비행장치
고정익 비행장치와는 달리 1개 이상의 회전익을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고정익의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비행장치가 전진하여 생기는 공기속도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회전익의 경우 비행장치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날개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기구류
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또한,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al Vehicles, UAV)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체를 말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 센서, 통신장비, 또는 다른 장비를 탑재한다.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