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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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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제129조제5항

  • 5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

  • 1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2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0. 5. 27.>
  •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제5조제6항

기술원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호, 2023. 6. 30., 일부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별표 1]

<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

스크롤 표시 이미지
특별비행 안전기준(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정보제공
구 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 이/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자동안전장치(Fail-Safe)를 장착함
  • 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
  • 추락 시 기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 발신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비상절차, 비상연락망, 교육훈련계획, 사고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함
개별사항 야간비행
  •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수 없을 경우(촬영, 고글 FPV 비행 등) 한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
  • 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지속 또는 점멸방식)을 장착하여 전후좌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자동 비행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시각보조장치(적외선 카메라 등)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주변 환경(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다만, 지오펜스 및 지상통제시스템(GCS)을 통해 자동제어에 의해 비행하거나, 건물 등 간접 조명으로 시야가 확보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이/착륙장 주변에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조명시설을 갖추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비가시비행
  • 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다만,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시 대응수단(낙하산, 비상착륙지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관찰자 배치를 제외할 수 있음
  • 관찰자를 배치하는 경우, 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
  • 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자동/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
  • 조종자는 CCC(Command and Control, Communication)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비행 중 무인비행장치와 항상 통신을 유지하여야 함(통신 이중화 등)
  • 지상통제시스템(GCS)를 갖추고 무인비행장치의 상태표시 및 이상 발생 시 해당내용을 조종자 등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함
  • 비행상태를 확인 가능한 장치(FPV 등)를 장착하여야 함
상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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