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종류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합니다.
경량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0조
- 1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8조
-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2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3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4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 3. 안전성인증서번호
-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 가. 비행 연원일
- 나. 승무원의 성명
- 다. 비행목적
-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 마. 비행시간
-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사. 기장의 서명
-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 8. 정비등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나. 실시 이유, 정비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 5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3. 이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 4. 이륙 또는 착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활주로를 이용할 것
- 5.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경량항공기의 특징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 경량항공기 |
---|---|---|
무게기준 | 자체중량 115㎏이하 |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 |
좌석 수 | 1인승 | 2인승 이하 |
경량항공기 종류
![조종형비행기 이미지](/img/kr/sub03/sub03020102_img01.jpg)
조종형비행기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로써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이륙중량 및 성능이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비행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종형(타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동형 비행기 이미지](/img/kr/sub03/sub03020102_img02.jpg)
체중이동형 비행기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 비행기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고정익 비행장치와는 달리 1개 이상의 회전익을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즉 고정익의 경우는 날개가 고정되어 있고 비행장치가 전진하여 생기는 공기속도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회전익의 경우 비행장치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날개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상대속도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경량 헬리콥터 이미지](/img/kr/sub03/sub03020102_img03.jpg)
경량 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이륙중량 및 성능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경량 헬리콥터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자이로플레인 이미지](/img/kr/sub03/sub03020102_img04.jpg)
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무게(115 Kg이하) 및 좌석이 1개로 제한을 받는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주회전날개가 아님)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자이로플레인은 고정익과 같이 꼬리날개가 있어서 방향타, 승강타를 이용하여 방향조종을 하게 된다.
![동력패러슈트 이미지](/img/kr/sub03/sub03020102_img05.jpg)
동력패러슈트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경량항공기이다.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를 연결하여 비행하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