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종류
경량항공기 정의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등을 말합니다.
경량항공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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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경량항공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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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0조
- 1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8조
- 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2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3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4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 3. 안전성인증서번호
-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 가. 비행 연원일
- 나. 승무원의 성명
- 다. 비행목적
-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 마. 비행시간
-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사. 기장의 서명
-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 8. 정비등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나. 실시 이유, 정비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 5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3. 이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 4. 이륙 또는 착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활주로를 이용할 것
- 5.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경량항공기의 특징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는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를 구분하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초경량비행장치 | 경량항공기 |
---|---|---|
무게기준 | 자체중량 115㎏이하 | 최대이륙중량 600㎏ 이하 |
좌석 수 | 1인승 | 2인승 이하 |